화물차 등 경유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리터당 50원 추가 절감"

지급 기준 가격 1850원→1750원 100원 낮춰
지급시한 7월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
화물차 44만5000대·버스 2만1000대 등 혜택

입력 : 2022-05-17 오후 2:24:5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화물 차, 버스 등 운송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 당초 7월 말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정부는 기존 유류세 20% 인하 조치에서 30%로 인하폭을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와 연동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특성상 경유를 연료로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경유가격은 수일째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유가를 보면 지난 11일 기준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47.59원을 기록했다. 이는 보통휘발유인 1946.11원의 가격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후에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17일 기준 경유 가격은 리터당 1875.54원을 기록했다. 이는 휘발유 가격(1962.54원) 보다 87원 비싸다.
 
이번 결정으로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가정할 경우 총지원액은 기존 55원에서 105원으로 50원 확대될 전망이다.
 
대상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해양수산부 소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 지침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지급 시한은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한다. 50원 추가 지원 시행일은 오는 6월 1일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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