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 해커에 농협 전산망 정보 건넨 내국인 기소

해커·관리책·연락책 등 5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입력 : 2022-05-17 오후 4:51:2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내국인 5명이 17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북한 해커와 연계해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탐지해 북한 해커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이중 3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에서 7월 사이 중국 단둥 지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왔다. 약 3~4개월 전인 같은 해 3월 국내 주요 정부기관과 은행, 포털사이트가 디도스(DDoS) 공격을 받고 큰 혼란이 있었음을 알고서도 북한 해커들과 함께 주요 금융기관인 농협 전산망을 해킹했다.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이들에게서 제공받은 국내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의 IP 정보, 가설사설망(VPN) IP 정보 등을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5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각각 해커, 관리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2018년 북한 공작원 A씨의 대북보고문을 확보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4년 이상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킹을 직접 시도한 국내 해커 1명을 공소시효 2일 전에 기소해 시효를 정지시킨 뒤 해킹 관리 감독자,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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