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차별·성희롱, 노동위서 구제한다"

기존 사업주, 벌칙 부과에 그쳐…고평법 개정
모집·채용 성차별부터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처우 등
시정신청 접수시 60일 내 심문회의…사업주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땐 사업주 1억 이하 과태료

입력 : 2022-05-18 오후 2:00:4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차별·희롱을 심의, 구제 조치와 사업주 제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차별받은 노동자는 노동위 심의를 통해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서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고용상 성차별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 심리절차가 진행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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