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부양가족이 있는 임금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계산한 최저임금이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이란 분석이 나왔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 등 경제적 요인을 주요 기준으로 결정해왔다"며 "노동자 생활안정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메커니즘을 개편해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런 이유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계비가 아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주요 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 2000년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 지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준이 주요 결정기준으로 활용됐다"며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80%초반, 가구 규모별 비중과 소득원이 있는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의 60% 초반 등에 불과한 현실을 보면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명시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네 가지 결정기준을 최저임금 심의·의결과정에서 각 기준별 의의와 취지에 맞게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가구유형 별 적정생계비를 계측해 그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분석한 가구원 수에 따른 적정 생계비를 보면 △1인 가구는 218만원 △2인 외벌이 가정은 344만원 △자녀 1명이 있는 한부모 가정은 345만원 △3인 외벌이 가정은 484만원 △4인 외벌이 가정은 557만원이 필요했다.
또 지난해 최저임금인 월 182만원, 시급 9160원과 비교할 경우 가장 적정생계비를 미충족한 가구는 한부모 가정으로 분석됐다. 약 52.8%밖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 위원은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사회 정책인 최저임금의 결정을 합리적 메커니즘을 마련해 사회 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재 한국산업노동학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비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주최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