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번째 ‘최저임금’ 심의에서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 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치솟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노동계와 산업현장의 충격을 우려해 반대하는 사용자 측간의 팽팽한 대립각을 보였다.
이날 심의는 불과 한시간 반만에 종료됐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올라 걱정이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보다 두 배 올라 산업현장에서 회복 지체 현상으로 걱정"이라며 "5년간 누적 물가는 8.2%였지만 최저임금은 42%가 올라 충격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류기정 전무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원천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 감안해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88년 이후 사문화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 논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적절하면 되겠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 치 임금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구분적용 문제를 성의를 갖고 심도있는 논의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근로자 위원은 이에 반박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 서민 생활은 물가급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4.8%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호 총장은 "요즘 서민들은 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밥 한 끼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으며, 동네 식자재 마트를 가보더라도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임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저를 전격 구속시켰다"며 "최임위를 가볍게 대하고 노동계를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되면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옥중 인사말을 대독했다.
또 윤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차등적용 발언과 관련해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은 최임위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동호 총장은 전원회의가 이제껏 딱 한 차례 진행된 것과 관련해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다"며 "(심의 기간내 심의를 마치기 위해서는)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법정 심의 기간이 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하고 나서 90일 내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상 6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심의 기한 넘겨서 7월 중순 다 돼서 심의했다"며 "올해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되 심의 기간내 심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최저임금 2차 전원회의는 회의시간 1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최저임금 심의일은 내달 9일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사진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하는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