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재해위로금 지급 이후 노동자의 장해등급이 상향됐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으로 재산정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진폐증으로 숨진 노동자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고 직장을 떠나더라도 계속 진행되지만 그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점차 악화될지 여부는 예측이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주장하는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에 따르면 처음에 낮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이 상향된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액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건 조항에 따르면 장해등급의 ‘판정’이 아닌 장해등급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종전에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A씨에게 장해등급 3급의 장해보상일시금(재해위로2600여만 원으로 산정됐고 산정됐고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한 2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1975년부터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인부로 일하는 A씨는 1998년7월 진폐증제 1형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03년 9월 장해(진폐) 11급 판정받았고 2008년3월 재진단을 통해 장해(진폐) 3급 판정받았다. A씨는 진폐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2009년 2월 진폐증 및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A씨가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 위로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2월 소송 중 재해위로금 1억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