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군산산업단지 훈련시설을 매각한 한국GM에 설치 당시 지원한 보조금 중 22억원 가량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한국GM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GM이 보조금 교부시점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후 훈련시설을 매각한 것은 보조금법 35조 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훈련시설 설치를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에 관한 같은 조 4항의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훈련시설 매각은 군산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국GM이 해당 훈련시설을 처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의 반환명령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GM은 노동부가 시행하는 '컨소시업 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훈련시설 설치 지원금(보조금)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2007년 21억1900만원, 2008년 8억4300만원, 2009년 2억9300만원 등 총 32억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2008년 군산시에 훈련시설인 A 군산기술교육원을 설치·운영했다.
이듬해 2019년 한국GM은 이 훈련시설을 타사에 매각했다. 그해 6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현장 실사 후 해당 훈련시설에 대한 잔존가액을 22억346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노동부는 한국GM 측에 22억원 규모의 잔존가액을 2020년 9월까지 반환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한국GM은 노동부가 애초에 반환명령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준적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