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8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8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자 2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불공정거래 혐의에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신규사업 진출재원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의 성공을 위해 시세를 조종한 것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 자금 횡령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사건도 포함됐다.
시세조종 관련 3건, 미공개정보 이용 4건,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1건 등 총 8건이다.
증선위는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