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재무구조 약정 승소..현대건설 인수 '탄력'

입력 : 2010-09-18 오후 1:37:44
[뉴스토마토] 현대그룹이 법원으로부터 채권단의 신규 여신 중단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오랜 숙원이었던 현대건설(000720) 인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17일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채권단의 공동제재를 풀어 달라는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결의 효력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을 비롯해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가 과도한 규제라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두고 채권단과 벌여온 공방에서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건설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현대그룹은 이번 판결로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현대그룹 한 관계자는 “채권단은 마치 현대그룹 주력계열상인 현대상선(011200)의 재무상태가 나쁜 것처럼 비쳤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룹 이미지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신규 여신 중단 등 장애물이 제거돼 인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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