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대·중소기업 상생 확대"

'100일 입법 추진' 주요 법안…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입력 : 2022-06-09 오후 4:53:29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과 납품 단가를 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9일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이 '100일 입법 추진' 주요 사항 가운데 하나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했고, 해당 조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현행 하도급법상 사업자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헌법 제119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원리를 살릴 대안을 모색했다"며 "중소기업의 당면 최대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뤄내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하도급법 개정을 언급하며 입법을 약속했다. 성 의장은 지난 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당에서는 앞으로 100일 정도를 놓고 입법 등 지원 체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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