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노동이사제 8월 4일 시행…"근로자 이사회 발언·의결권 행사"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입력 : 2022-06-1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근로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8월 4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3일 공표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노동이사 선출절차와 관련해서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노동이사제 시행 시점은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8월 4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시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 이사제 도입 관련 워크숍 개최, 노동이사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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