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을 앞두고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대손준비금 제도가 도입된다.
20일 금융위위원회는 오는 11월18일 개정은행법 시행에 대비해 위임사항 등 세부내용과 K-IFRS 도입관련 규정 등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감독규정상 최저적립금에 의한 금액과 은행 자체 추정 예상손실 등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하지만 K-IFRS는 최소적립률 또는 예상손실 등에 근거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허용하지 않고, 연체 등 객관적인 손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보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축소가 우려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손실모형 대신 예상손실모형으로 개정을 추진해 오는 201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대손충당금 감소분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기준에 의한 충당금 적립액과 K-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사전신고 대상도 규정변경 예고했다.
BIS비율 10% 이하이거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인 은행이 해외 진출할 경우와 고유.겸영.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신고해야 한다. 해당 진출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B+ 이하 또는 아예 없는 경우와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경우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이같은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은 개정은행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18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