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지원 '선거법 위반'기소해야"

'윤석열, 윤우진 사건 영향력' 주장은 허위
제보사주 의혹은 무혐의...'제보자' 대검 이첩

입력 : 2022-06-13 오후 4:37:2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다만 박 전 원장이 조성은씨와 ‘고발사주’ 의혹 보도를 사전 모의했다는 ‘제보사주’ 의혹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작년 9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캠프 측이 공수처에 ‘제보사주 의혹’을 고발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다만 “국정원장이 직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은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사주 공범 혐의를 받았던 ‘고발사주’ 제보자 조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뉴스버스는 조 씨의 제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 ·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조씨와 박 전 국정원장이 수차례 만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보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캠프 측은 지난해 박 전 원장과 조씨 그리고 두 사람 만남에 배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국정원 직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이어가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지난 10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대검으로 이첩한 조씨 사건 역시 같은 부가 수사할 전망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