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정수기의 설계 결함으로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겼다는 논란이 일었던 코웨이에 대해 대법원이 고객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정수기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의 임대나 매매와 함께 품질관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얼음정수기에서 제공되는 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중금속인 니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나 중금속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면, 코웨이는 이 사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고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웨이가 이 사건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고 니켈성분이 검출되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얼음정수기 내부에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는 조치를 했지만, 이러한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코웨이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웨이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중금속인 니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의 얼음정수기로 정수된 물을 마셨다며 “원고들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 물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 이러한 선택권의 침해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해 위자료 1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코웨이는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코웨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코웨이의 이 같은 만행은 약1년 뒤인 2016년 7월3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정부가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조물 책임법 위반, 계약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코웨이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코웨이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원고측이 주장하는 니켈 음용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거 정수기 계약 당사자에게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소비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합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 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