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판단…분주해진 경영·노동계

전경련·대한상의, 기업 대상 대응 방안 설명

입력 : 2022-06-0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 시행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란 판단을 내리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경제단체는 해당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이번 주 기업을 대상으로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8일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과 대응 방안'이란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의 이해',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의 쟁점과 기업 대응 방안'이란 각각의 주제를 발표한다. 
 
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옛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석해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9일 회원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동욱·김종수·이세리 세종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판결 상세 분석,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기업 대응 방안 등을 내용으로 강연한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원고 승소 확정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경련은 같은 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도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 불안 등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더욱이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운영사업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 '조합원 소송 지원' 지침 전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일 산하 조직에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판결 대응 방향'이란 지침서를 배포해 대법원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준에 부합하면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소송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서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개별 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강행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소송 지원, 적극적인 폐지나 보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이고 대상 조치가 전혀 없었던 사안이었지만, 많은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던 만큼 이번 대법원 판단 기준을 근거로 신중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거나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면 임금피크제가 통상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 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며, 단체교섭상 노조의 동의,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지원하거나 준비할 경우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측에 즉각적인 시효 중단 조치를 위해 개별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최고장 또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개별 조합원 이름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중앙법률원과 산하 전국 시도 지역 상담소를 통해 이번 판결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관련 법률 자문과 법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