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통제가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 통제는'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체제로 편입시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중립성을 강조하며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시킨 역사의 연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금 경찰의 문제는 권력기관 개혁과정에서 권한을 넘겨받아 다른 권력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힘이 비대해졌다는 점"이라며 "경찰개혁이나 제도개선 논의에서도 경찰의 권한의 축소와 분산 방안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 논의과정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단체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구성했다는 자문위에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자문위 논의결과는 정부조직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회피하고 권고사항을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하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아직 민주화되지 못한 여러 나라에서 경찰은 국민을 억압하고 정치적 견해를 탄압하는 등 민중의 의지를 왜곡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지금 정부와 행안부 장관은 이같은 후진적인 경찰제도를 꿈꾸고 있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은 "이번 행안부 경찰기구 신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해 꼼수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직접 경찰을 통제한다면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회의 입법권 역시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는 장관급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의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위해 존재하는 경찰청 내부의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이같은 경찰위원회 밑에서 통제를 받는 독립적인 수사청을 만들어 경찰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정책정보 수집,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정보경찰도 폐지해 경찰권한도 축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행안부의 직접 경찰통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