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중랑·송파 등 모아타운 21곳 선정

14개 자치구 30곳 참여…내달 추가 공모
투기세력 유입 막는 권리산정기준일 오는 23일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 짜는 주민 제안도 추진

입력 : 2022-06-21 오후 2:54:4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자치구 공모에서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21일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하고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지하 주차장 등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할 수 있는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각 대상지별로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개 자치구에서 21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종로 1곳, 성동 2곳, 중랑 4곳, 강북 1곳, 도봉 2곳, 노원 1곳, 서대문 1곳, 마포 2곳, 양천 2곳, 강서 1곳, 구로 2곳, 송파 2곳 등이다.
 
모아타운 대상지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취소가 취소가 불가피했지만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서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해졌다.
 
대상지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구비와 매칭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을 지정한다.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획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착공 신고를 취득해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내달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는 모아타운 주민 제안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강북구 번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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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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