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에 경고 "계약서없이 김어준 출연료 200만원 줬다"

김어준, 구두계약으로 출연료 수령 의혹

입력 : 2022-06-29 오후 5:30:54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 교통방송과 이강택 TBS 대표에 각각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내렸다. 
 
지난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감사에 착수해 전날인 27일 TBS에 결과를 통보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통보를 했다.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서면 계약서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TBS는 검토 후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공약으로 TBS를 교통방송 대신 교육방송 등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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