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은 위헌" vs "절차상 위법 없어"(종합)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국힘·민주당 공방
국힘 "민주당 위장탈당…다수당 독주 막는 안건조정위 위배"
민주당 "민의원 양심 따라 직무 수행…공익 위한 정치적 결정"

입력 : 2022-07-12 오후 5:27:3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 쟁점은 ‘위장 탈당’ 논란 등 법안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적법한 의결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고, 민주당 측은 당시 법사위원이던 박주민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날 양측은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탈당 후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것에 대한 적법성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당시 안건조정위에 있던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내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게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탈당’이라며 안건조정위 취지를 위배해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탈당과 관련한 명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등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2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전 의원은 법정에서 “안건조정제도는 서로 의견이 다른 법안을 타협해 조정하고자 2012년에 국회 도입된 제도”라며 “제1 교섭단체 3명 그 외 교섭단체 3명으로 충분한 대화하도록 했는데, 이는 국회 다수당 횡포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헌재에서도 판시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도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었다”라며 “이런 민 의원이 제2교섭단체 (위장탈당으로) 야당 몫의 의원으로 참여한 것은 민주당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고 매우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안건조정제도가 다수파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은 맞다”면서도 “국회법 57조2를 보면 위원은 간사와 협의해 선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탈당 의원 등은 선임할 수 없다든가 대표로 발의한 사람을 선임할 수 없다는 등의 명문 조항은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게 자유위임의 원칙이다. 소속 정당이나 외부 명령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신념과 독자적 판단에 따라 공익실현을 위해 정치적 결정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정심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 공방이 치열했다.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17분만에 종료됐다. 이는 심각한 하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최장 90일의 활동 기간을 부여하는 안건조정위의 규칙을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을 통한 수적 우위로 무력화했다고 공세를 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 입구로 향하다 발걸음을 돌려 2층 중앙현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를 방해해 심사를 종료해야만 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측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시위와 위원장석 점거, 의사 진행 등을 방해했고,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정숙을 요구했으나 협조하지 않았지만, 결국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11인 찬성으로 가결했다"면서 "이런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행위는 청구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변론은 호우 4시43분쯤 종료됐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을 바탕으로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추가 변론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개변론 시작 전·후 양측의 장외전도 치열했다. 전 의원은 변론 시작 30분 전 헌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한 백송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아무런 심사 없이 17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며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과도 다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수정안을 미리 본 적도 없고, 검토한 결과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안과도 차이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까지 했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차례 법안와 비공개회의 등 장시간 논의 끝에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생떼쓰기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1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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