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 시즌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실제 방송 내용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27일 청구했습니다. 9월10일 법안의 효력 발생을 75일 앞 둔 청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그리고 일선 검사 다섯명 등 총 일곱명이 청구인으로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직접 법정에서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쟁점과 전망을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중권·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정이 됐던 청구였는데 지금까지는 대검찰청에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장관이 청구인으로 나서면서 법무부가 키를 쥔 모습이군요.
신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4월29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요.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박 변호사님, 청구 취지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어디가 어떻게 잘못 됐다는 겁니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쟁점을 살펴 보지요. 신 변호사님, 법무부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검수완박 법안' 국회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탈당'이 쟁점이 되겠군요.
박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투표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헌성이 있더라도 일단 통과된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한 예가 더러 있지요?
신 변호사님, 절차적 하자 외 법안 자체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냐도 문제가 되겠군요.
박 변호사님, 법무부가 내심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이 부분 같군요.
신 변호사님,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가 청구 후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제한이 없지요. 그렇다면 검수완박 법안이 효력을 발생한 다음에도 심리가 계속될 수 있겠네요.
박 변호사님, 지금 재판부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들로 구성돼 있는 점도 변수 아닐까요.
신 변호사님, 권한쟁의 심판 결정 정족수는 몇명인가요. 헌법재판관 구성, 이것도 변수겠군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