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측에 공수처의 통신조회 목적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수사 목적이더라도 통신조회의 필요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전경호 판사는 13일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 등이 낸 국가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기자와 일부 변호사들의 이동통신사 가입자 조회를 진행했다. 이동통신사에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과 가입일 등을 요청해 받는 절차로, ‘통신조회’로 불린다.
한변은 지난 2월 공수처의 통신조회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명예회장과 이헌 한변 부회장 등을 비롯해,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이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소송제기 이유를 들은 후 국가 측 소송대리인에 공수처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통신조회가 왜 필요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수사 기밀 유지에 부담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임의수사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떤 범죄가 있어서 그 수사를 하게 됐고, 원고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통신 조회를)했는지 피고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측은 수사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재판부에만 자료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명예회장 측은 “우리에게 반박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7일 예정이다.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