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라고 놀렸다" 술김에 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재판부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치명상 입혀"

입력 : 2022-07-14 오후 5:13:14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자신의 체형을 '멸치'라고 부른 친구를 술김에 살해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12년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에서 함께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해온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마른 체형을 두고 자주 "멸치"라고 불렀으며 "차를 못 판다"고 무시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번진 말다툼을 계기로 B씨를 흉기로 찔렀다. 당시 B씨는 집 밖 엘리베이터로 도주하려 했으나 A씨가 B씨를 뒤쫒아가 엘리베이터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은 뒤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드러나는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주변 지인들은 그와 술자리를 잘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인 B씨를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며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으므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유족과 합의했다"며 이를 참작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12년형을 확정하며 원심에서 내려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인근에서 동료 공무원을 술김에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아내가 성폭행당한 것이라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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