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은 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추징건수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2681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추징금은 총 1조447억원으로 집계됐고 1건당 추징금은 82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증여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는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 불법이어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해당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인 명의로 주식 매수를 하는 이유는 크게 ▲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 재산 빼돌리기 ▲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 회피 ▲ 과점주주 지정 회피 ▲ 회사 설립요건 충족 등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명의를 빌려줘 주식을 매입할 경우 증여세 추징 뿐 아니라 ▲ 세금 체납시 사업자등록증 상 예금·부동산을 통한 압류·공매 ▲ 세금 체납 시 신용카드 사용정지·출국금지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