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매매 호가표시의무, 단일가매매시간에까지 확대

거래소, PR매매 관련 시장감시 개선 추진

입력 : 2010-09-28 오후 5:18:53
앞으로는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가 단일가매매시간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반면, 선물·옵션 만기 당일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제도는 단순·간소화 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프로그램매매에 대한 시장감시제도를 개선해 연내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램매매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를 단일가매매시간(08:00~09:00, 14:50~15:00)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접속매매시간(09:00~14:50) 위주로 적용하고 있어 프로그램매매 관련 정보가 일부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또 프로그램매매와 관련한 증권사 등의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옵션·선물 만기 당일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제도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신규(정상, 정정, 취소), 정정(정상, 정정, 취소) 6가지인 사전보고유형을 신규, 정정 등 2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감위는 "증권사 등 각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연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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