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외국법인도 공시담당자 둬야한다

거래소, 불성실공시제도 개선 나서

입력 : 2010-09-23 오후 12:00:00
앞으로 국내상장된 외국법인들도 공시담당자 1명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대신 불성실공시에 따른 거래정지 관련 규제는 다소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일률적으로 거래정지 1일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벌점 부과시 매매거래정지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게 특징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시 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 이내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를 결정했지만, 심도 있는 안건검토 등을 위해 개최기한을 지정예고일로부터 15일로 연장했다.
 
상장외국법인의 경우 공시책임자와 공시대리인 각 1인을 지정해왔지만, 의사소통 창구 단일화를 위해 공시담당자 1인 지정으로 변경됐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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