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뀌고, 세부담상한도 최대 150%로 단일화한다. 세율 또한 2019년 수준으로 낮아져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과세 기준이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뀌고, 세부담상한도 최대 150%로 단일화한다. 세율 또한 2019년 수준으로 낮아져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실제 공시가격합산액이 1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550만원에서 내년 33만원으로, 30억원 다주택자는 7151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크게 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세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세율 체계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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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합부동산세 현행 세율 체계가 2019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특히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차등과세가 폐지되고, 가액 기준 과세로 바뀐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1주택 기본세율인 0.6~3.0%보다 최대 2배이상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부과됐다. 2018년 이전까지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0.5~2.0%로 세금을 부과했고, 2019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세율도 2.7%까지 낮아진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1주택자는 기존 0.6%에서 0.5%로 낮아지고, 다주택자는 1.2%에서 0.5%로 떨어진다. 최대 과세표준인 94억원 초과의 경우 다주택자는 기존 6.0%에서 2.7%로 내려간다. 1주택자의 경우 3.0%에서 2.7%로 하향조정된다. 법인의 경우 2.7%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도 신설됐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50억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2~25억원 구간을 추가했다. 세부담 상한 또한 급격한 증가를 막기위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 상관없이 150%로 통일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상향된다. 기본공제금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기본공제금액 6억원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만 11억원을 적용했고 법인은 기본공제금액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6억원에서 내년부터 9억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1세대 1주택자 또한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고, 2018~2022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63.4% 로 높아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0년 6.0%에서 2021년 19.1%, 2022년은 17.2%에 달한다. 주택분 과세인원 또한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9년 51만7000명, 작년에는 93만1000명에 달했다.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는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이는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산정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이 추가돼 14억까지 공제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1세대 1주택자나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이상 보유한 자는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도 추가됐다.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되거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따라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올해는 14억원, 내년부터는 12억원이 기본공제된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