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공시 6억 이하 상속주택 '1주택 종부세'…15억 두채 '427만원'

세부담 완화 등 '부동산 정상화 방안' 발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3254만원→427만원

입력 : 2022-06-21 오후 5:47:12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의 6억원 이하 상속주택을 추가로 보유할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억원 이하 지방주택도 마찬가지다.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 두 채가 될 경우 종부세 부담은 3254만원에서 427만원으로 줄어든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른 세 부담 변동 사례를 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종부세 부과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즉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과세한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자인 만65세 A씨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5년간 보유한 후 새로 취득한 15억원 이상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3254억원이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라 종부세액은 427만원으로 급감한다. 하지만 A씨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새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경감받았던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5년까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빼준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한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금번에 구체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뀐 종부세는 2022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현행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이들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에 최초 구입하는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아래면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집값 상승 폭이 커진데다,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혹은 부동산 가격 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도 살펴볼 계획이다. 6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까지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기선 차관은 "제도개선 시행을 위해 관련 규칙 등의 개정은 최대한 빠르게 완료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확보돼서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종부세 부과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은 일시적 2주택 종부세 변동 모의 추정 결과.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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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