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 살인혐의 적용 못해

'불법 촬영' 혐의 추가 적용

입력 : 2022-07-22 오전 10:46:13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인하대학교 동급생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 이후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최초 발견 당시 그는 다소 미약하게나마,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추락사를 인정하면서도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촬영한 영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하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 공동 TF(태스크포스)'는 지난 20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피의자의 엄벌 요구 탄원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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