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닌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과 수사기관은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다.
헌재는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의료법 제26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라며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이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해 감염과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심판 대상 조항은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민변은 공동성명을 통해 “현행 제도는 타투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도적 지체에 불과하다”라며 “이미 실효성을 다한 과거의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죄부를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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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