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조, 불법 점거·합의 약속 파기 법적조치"

"건물 관리자·경찰의 퇴거요청 묵살…단호 대처"

입력 : 2022-07-25 오전 10:21:39
쿠팡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의 본사 무단 점거, 합의파기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쿠팡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의 본사 무단 점거, 노사간 합의 파기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25일 쿠팡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입주한 잠실 건물 로비를 기습 점거한 후 불법 농성을 이어왔다. 회사 측이 근무자들에 대한 폭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농성 이유다. 
 
쿠팡은 그간 노조에 불법 점거행위와 거듭된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노조는 건물 관리자 및 경찰의 퇴거요청을 묵살하고 불법 점거 농성을 장기화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양측은 대립을 이어가다 노사 합의를 이뤘고 그 결과 노조는 지난 24일 12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8월4일 단체교섭을 재개, 단체협약을 포함한 현안이슈들에 대해 교섭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
 
노조는 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사측은 노조가 오히려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해 야간에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확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날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합의파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노조에 노사간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거부했다"며 "장기간의 불법 점거 농성에 더한 이러한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무단 점거 확대 시도는 노사간의 정상적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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