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혜택 운운한 정부…하위 75% 소득세는 '1만원↓'에 불과

저소득층일수록 혜택 크다는 추경호, 갑론을박
연 3000만원·1억 노동자 비교 배율 34배→44배
나라살림연구소 "하위 75% 세 감면 월 1만원 그쳐"

입력 : 2022-07-25 오후 5:33:3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소득세 인하안 등 세제 개편을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정부 소득세 인하 입장과 달리 하위 75% 노동자들의 세부담이 ‘월 1만원 감소’에 그친다는 주장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의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만 돌아간다는 세간의 지적에 반박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연신 드러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 적은 분이 세금 적게 내서 절대액은 작지만 (세법이) 개정돼서 추가로 내는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며 "이번 세제개편 관련해서 고소득층에 혜택 더 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하위층 혜택 더 크고 그 혜택이 중산 서민층한테 가도록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근거로 세금 증감율을 제시했다. 연 소득 3000만원 노동자와 1억원 노동자를 비교할 경우 연 소득 3000만원의 노동자의 개정전 연간 소득세액은 30만원이다. 개정하면 약 8만원(27%)이 줄어들어 22만원을 내게 된다는 논리다. 연 소득 1억원 노동자의 경우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5.3%) 줄수 있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노동자와 1억원 노동자의 세액 배율 차이로 따질 경우 34배에서 44배로 늘어나게 된다는게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이다.
 
기재부는 앞서 해명자료를 통해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과표구간 조정, 소득공제 확대 등 개편을 하게되면 소득이 낮은 자에게 절대금액 기준으로 더 큰 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도록 할 수는 없다"고 제시한 바 있다.
 
즉,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산출세액도 줄어드는 등 과표구간을 조정해도 세부담  경감 금액이 작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이날 "소득세 특히 납세 대상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각종 공제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 조정만으로 정부가 목적하는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나라사림연구소가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사회보험료 공제(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와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분석한 결과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 변화가 없다는 계산이다.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가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사회보험료 공제(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와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분석한 결과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 변화가 없다는 계산이다.
 
특히 소득 7500만원~1억2000만원의 구간에서 세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52.3%에 달하는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노동자의 세 감면 효과는 없었다.
 
전체 노동자의 23.4%를 차지하는 5000만원 이하 노동자의 세 감면 효과는 월 1만3713원에 그쳤다. 반면 연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노동자의 세 감면액은 월 4만5000원이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며 "또 소득세 과표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재정의 여력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를 확대해 1조1000억 정도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추가로 혜택 갈수 있는 장치 만들어 민생 안정에도 신경 쓴 세제개편"이라고 말했다.
 
 
추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이날 "소득세 특히 납세 대상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각종 공제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 조정만으로 정부가 목적하는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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