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탄력붙을까…의료계 합의가 관건

닥터나우·굿닥,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하겠다"
의사협회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는 법안은 문제있다"
대한약사회 "플랫폼에 대한 규제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
최혜영 의원 "의료계 어떠한 조언과 제안 있으면 검토할 것"

입력 : 2022-07-26 오후 4:46:56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인한 원 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최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18일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치권과 당국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인만큼 제도화에 탄력이 붙을지 이목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전문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에 주안점을 두는 게 골자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섬·벽지 또는 교도소·군대·원양어선 등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환자도 진료받을 수 있는 방향이 법안에 담겨 있다. 물론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원에 오고 싶지만 내원하기 힘든 환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자는 게 핵심이다. 
 
최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기관 쏠림현상', '비대면 진료로 인한 사고책임 및 피해보상 지원' 등에 대한 해결책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회 상임위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 관계자는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많은 논의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굿닥 관계자는 "의약계를 비롯해 의료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해집단과 상생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 준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굿닥은 재확산을 보이는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하고 나아가 장애인, 격오지, 재외국민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대상에게 제공돼 누구나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기여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은 의료계인데 의료계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채로 추진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가 가장 적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행착오가 있다는 건 그 안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환자가 감당하게 된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국내에 구축할 건지 의료계와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낸 법안 발의의 주요 부분에 대해선 "의료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대면 진료 후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도 그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오는게 힘든 경우엔 편의성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집안에만 갇힐 수 있다"며 "결국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자와 진료범위, 진료 체제가 들어왔을 때 설계를 잘못하면 의료 전달 체계나 지역 약국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표적 부작용으론 현재 비대면 조제만 전문으로 하는 약국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내에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담기지 못한 것 같다"며 "비대면 진료와 조제할땐 처방전이 전자처방형태로 전달되는데, 이 처방전엔 의약품 정보와 질병 정보 등 민감한 의료 정보가 담긴다"고 설명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 조사 결과발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산업 발전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게 아니"라며 "기본적으로 진료받고 싶은데도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하도록 법안을 구성했다"며 "비대면 진료만 하는 걸 막기 위해 법안에도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가 우선이고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저희가 그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엔 전공의가 파업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 진료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하고 우려한 지점을 알고 있다"며 "이같은 부분들을 보완책으로 삼아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바로 법이 통과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의료계에서 얼마든지 어떠한 조언 및 제안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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