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9년만에 무죄 확정(종합)

유죄 증거 쓰인 ‘스폰서’ 사업가 진술
법원 “검찰 면담 이후 오염 가능성”

입력 : 2022-08-11 오전 11:23:1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른바 ‘스폰서’ 노릇을 한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번재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논란이 불거진 이후 약 9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2011년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5160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서 받은 금품 중 약 3100만원 가량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에게 받은 뇌물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첫번째 상고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이 검찰 수사 때와 다르고 재판을 거듭하면서 김 전 차관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최씨의 증인신문 전 검사의 면담 과정에서 증인 회유나 압박, 답변유도 또는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최씨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무죄가 확정된 혐의를 제외하고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술값 등으로 제공받은 43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만 심리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는 면소판결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직에 내정된 이후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이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는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일자 수사기관에 수사에 나섰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이 윤씨와 최씨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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