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SK에너지는 내년 1월1일을 분할기일로 회사를 분할해 SK에너지석유(가칭)와 SK에너지화학(가칭)을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이를 위한 주주총회는 다음달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분할되는 회사는 각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 방법으로 분할한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분할 비율을 산정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도 없다. 분할 후 SK에너지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실설회사는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물적분할은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으로 기존 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게 된다.
SK에너지는 이번 분할에 대해 "개별 사업 특성에 맞는 기업문화와 경영관리 시스템의 구축, 사업전략 실행의 신속한 제고를 통한 개별 사업의 전문성 강화로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SK에너지석유와 SK에너지화학의 자본금은 각각 3000억원과 1300억원이다.
한편, SK에너지는 이날 임직원 상여금 지급목적으로 344억원 규모(22만7298주)의 자기주식을 장외처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