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5·18 유공자와 유족 측은 국가의 조속한 배상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가 측은 대법원판결 이후로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는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82명이 국가를 상대로 102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의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 폭력에 의한 것이고 현재도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이분들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한창 사회생활 할 시기에 피해를 겪어 정상적 생활이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보상 절차 등 피해 배상 절차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가 측 대리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공자 손해배상 관련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판결 이후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 측 대리인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국가 유공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 위로금을 추가 개개인별 국가배상 소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쟁점은 국가 유공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이미 지급한 위로금을 배상액에 포함하는지 여부다. 다만 이 사건이 5·18 유공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소송에서 다뤄야 할 문제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도 “이 판결을 무작정 기다리기는 어려워 전원합의체에 걸린 쟁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경우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제기된 국가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다. 헌법재판소는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5·18 유공자와 유공자의 생존 부모 등 유족 88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단체가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한 정부의 상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