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측과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구성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에 이병철·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직접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황정근·홍성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세 가지 문제를 쟁점으로 삼았다. △배현진·정미경 등 5명의 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시해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최고위의결에 참여한 것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표결이 자동응답 전화(ARS)로 진행돼 정당법에 보장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 사퇴는 페이스북이나 언론 상대로 사퇴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퇴서를 낸 시점부터”라며 “설령 배 의원 등이 최고위원회 지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긴급한 사항은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당 대표 임기 2년 중 6개월 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당의 비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위 표결 절차를 두고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후보자 지명도 똑같은 ARS 방식으로 진행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신중히 판단해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이날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체제로 돌입하려는 국민의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분쟁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