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가게 열쇠를 맡겼다면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가게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세입자 A씨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가게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행위자의 출입 당시 주거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라며 “A씨가 가게 열쇠를 B씨에게 맡겨 출입을 승낙했고 B씨가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가게에 들어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가게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가게에 들어가 A씨 소유의 집기 등을 임의로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재물손괴죄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간 B씨와 가게 임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8년 12월쯤 개인적인 사정이 생긴 A씨는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심하고 B씨에게 영업 중단 의사를 알렸다. A씨는 새로운 임차 희망자가 방문할 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B씨에게 열쇠를 맡겼다.
이후 B씨는 계약이 A씨와 임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3월, 임의로 A씨의 가게에 들어가 A씨 소유 가전이나 집기류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철거하거나 파손시켰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가 자기 의사에 반해 가게에 무단으로 들어와 집기 등을 훼손했다며 A씨를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