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관계 인정에 "유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 확정
"도급 계약 성질 고려 못한 판결…일자리에도 부정적"

입력 : 2022-07-28 오후 4:17:3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법원이 크레인 운전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005490)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경영계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 생산 방식을 파견법을 적용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 경쟁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 방식"이라며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의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 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의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고, 협력업체들이 근로자의 선발 등 인사·노무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는 판단까지 했는데도 원청의 생산 공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업체의 크레인 운전 업무 등이 연속돼 있다는 등의 외관적인 사정을 들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법원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판단했으나, MES는 전산을 통해 작업 내용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며 "경쟁국인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MES를 도급 관계에서 활용했다고 불법 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도급 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 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 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치 못했다"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54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3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소액주주 주총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59명이 지난 2011년과 2016년 포스코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측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포스코 측 주장만으로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권리가 실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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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