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조문경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함께 찍힌 사진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부했다는 이유로 서영교 의원이 당 선거 관리위원회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19일 박 후보는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인터뷰에서 "이재명과 함께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전 제작 홍보물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겼다"라며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규정이 나와서 당내에서 말들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 합동 연설회와 본 경선 선거 운동 때 '홍보 영상, 현수막, 명함, 홍보물, 피켓, 소품' 등에 타 후보와 연계하는 홍보물을 일체 불허하고있다.
박 후보는 또 "동영상 공보물에 이재명과 함께한 부분을 사용해 (이 후보와) 친하다는 것을 표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며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낙연 총리와 함께 했던 사진을 올리는 것은 괜찮고 이재명 사진은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한 비대위의 결정은 좀 엉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만 (이 후보와의 친분을 표방하는 것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연설할 때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업체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것을 두고는 "이번 정권은 이른바 '김건희 정권'이다"라며 "정권을 가지고 수익모델을 삼았다는 측면에서 '수익모델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문경 기자 da-allch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