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19일 최종 기각했다. 지난 4월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한 바 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으로 일한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는 대통령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별도의 사건도 3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사세행과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각각 재정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사세행의 재정 신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역시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16일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