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전국위 의결의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신청은 이 전 대표의 지위와 직접 저촉되는 상대가 아니라며 각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장한 '전국위원회 의결상 하자'와 관련해 '실체적' 하자만 인정하고 절차와 방식상의 하자는 모두 부정했다.
우선 비대위 설치의 전제 요건인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헌상 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해야 하며, 비대위 설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했다. 또 “비대위가 설치되는 경우 당원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라며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궐위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 상임전국위원회에 의결에서 들고 있는 '당대표 6개월간 사고'는 직무수행의 6개월 정지에 불과하고 당 대표 궐위에 해당 안될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최고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 의사 표명’으로 비대위 전환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정원 과반수 이상 사퇴로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로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전국위에서 1명만 선출하면 위 사유가 해소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의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당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한 상임전국위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됐고, ARS 전화투표 역시 정당법에 어긋나지 않는 등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징계사태와 맞물려 당 내부적으로 비대위 설치가 추진되고 이것이 당 전국위 의결로 현실화되자 지난 10일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비대위 출범 당일인 지난 16일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