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전 위원장은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준석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특히 본안소송 판결 확정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비대위 출범 요건 중 하나인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비대위는 당대표 '궐위' 또는 '비상상황'일 경우에 한해 출범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바 있어 비대위 출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효력을 상실했으며, 이 대표는 다시 국민의힘 대표로 복귀하게 됐다. 다만 당원권 징계로 당대표 직무는 보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다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의힘도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8월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고,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며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도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적시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대표의 6개월 직무 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 상황을 종합하여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피력했다.
박 대변인은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 규정한 뒤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는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지도체제를 비롯해 법원 판결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