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함께 한 연찬회를 갖고 당의 전열 재정비에 주력했지만, 법원 판결로 다시 혼돈에 빠졌다.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비대위도 효력을 상실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 직에 복귀했다. 다만 당원권 정지로 '사고' 상태가 유지되면서 당대표 부재에 시달리게 됐다.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6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1박2일 일정의 연찬회를 마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윤 대통령까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집권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을 뒤로 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연찬회가 끝난 직후 법원 판결로 당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본안소송 판결 확정까지 주 전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비대위도 효력이 중지됐다. 비대위 출범 요건 중 하나인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비대위는 당대표 '궐위' 또는 '비상상황'일 경우에 한해 출범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바 있어 비대위 출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등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은 즉시 모여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유 단장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비상상황이라는 것이 법원 본안 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 비대위 체제가)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주 전 위원장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 전 위원장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당이 '비상상황'이라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가"라며 "본인은 중병 들어서 아파 죽겠다는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상황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반면 이 대표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판사는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의 완승"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평가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 당원 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당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확인됐다"며 "이걸 또 어겨서 뭘 진행하면 그때부터는 사법 부정"이라는 경고도 남겼다. '국바세'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모임으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부정하며 지난 11일 책임당원 1558명 이름으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17일 심문에선 이 대표와 신 변호사가 동시에 출석해 각자가 낸 가처분신청에 관한 변론(병행심리)을 펼쳤다.
그간 이 대표 편을 들었던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우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 3시간 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의 첫 심문을 9월14일 오전 11시 진행할 예정이다. 가처분 이의 사건은 같은 심급에서 심리하게 돼 동일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사건을 검토한다. 국민의힘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한다는 계획이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