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는 앞서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인용했다.
다만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된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채무자 적격 부재를 이유로 각하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바로 이의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항고와는 달리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을 열기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