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내년 정부 예산 639조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26조6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4% 규모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36%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해 생계급여액을 향상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 여름 수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반지하 거주자와 쪽방 거주자의 이주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장애인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기초연금 지원 단가를 올리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한다.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대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등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는 생계급여액도 오른다. 4인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53만6000원인 생계급여액은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23.3% 오른다.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해 대상 가구가 4만8000가구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6% 수준에서 47% 수준으로 확대해 3만4000가구가 더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도 완화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소득기준은 최저임금 120% 이하에서 130% 이하 수준으로, 사업장 기준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에서 전 사업장 종사자로 확대된다.
쪽방과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사비·생필품 명목으로 40만원을 지원하고 이주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과 노인, 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낮 시간 돌봄을 현행 7시간 30분에서 8시간으로 소폭 늘리고 보호자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 돌봄을 최대 7일까지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수급유형에 따라 월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의 상한선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도 현행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장애인을 태우는 장애인 콜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노인층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단가를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인원도 50만명에서 55만명으로 늘린다.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면 법적인 보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신설해 8000명 정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엔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됨에 따라 백신 1500만회분 구입과 접종을 위해 9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1700개를 구축하기 위해 2573억원을 투입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검진을 확대하고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도 신규 지원한다.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을 2124억원에서 2205억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번 폭우로 참변을 당한 일가족이 살던 반지하 주택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