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9일 발의했다.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다. 이는 자치구가 비용을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자치구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없고,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비용 모금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이는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주민 이해 관계가 많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5개월이 걸렸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평균 15.1개월이 소요됐다.
지원 비용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시의회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7766동73만1565세대)다. 비용은 연간 148억6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대상 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130개 단지(1097동·11만5786세대)로, 비용은 연간 18억2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날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됐다. 안전진단은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 사업 기본 계획이 세워진 뒤 실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안전진단을 방지하고,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조례가 발의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의원(노원4)은 "그동안 제기되던 비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조례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