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대법 무력화'에 이정식 고용장관 "입법 취지 지키는 것이 원칙"

기재부, 경영계 요구 담긴 시행령 개정안 고용부 전달
'중대법 무력화' 비판에 입법 취지·위임 한계 따라 판단
주52시간제 내 근로시간 다양화…시간 단축 확고
470억 손배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해외사례 수집 중

입력 : 2022-08-31 오후 3:42:0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고 입법 취지에 맞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월 27일(중대재해법 시행일) 이후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의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법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경영계 요구사항이 담긴 시행령 개정 방안을 고용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가 전달한 내용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본다', '사업장 안전보건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와 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사실상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이다.
 
이정식 장관은 "최고경영책임자(CEO), CSO 등 이런것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때 그런 입법 취지와 위임된 한계를 벗어나는지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사실상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고용부에서는 52시간제 (유연화가 아닌) 다양화라고 표현을 한다"며 "'40시간+12시간'인데 12시간을 다양할게 쓸 수 있게 해보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 전제는 52시간 틀을 유지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확고하다"며 "장시간 노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할 수 있는 실효적 제도와 관련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휴일,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주요한 축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포함해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방향으로 현재의 노동시간 제도를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예정"이라며 "시간 주권을 확립하며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선택지를 높이는 방안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노조들이 법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이 되는 것"이라며 "어찌 됐든 불법이 있을 경우에 손배가압류가 들어가고 그것이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 선택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발의된 법안은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해외사례나 우리나라 손배가압류를 어떻게 제기했고 유형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거고 입법취지에 맞게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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