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조선업, 중소제조업, 농어업 등 등 인력난에 대응해 올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1만명 확대한다. 고용허용인원을 이미 소진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한도를 최대 5명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31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중소제조업, 농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해 연내 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1만명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허가제 쿼터는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 회복 및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9216명), 업계 수요(1만1790명) 등이 반영됐다.
전체 추가 쿼터 1만명의 90%는 올해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조업 75.4%, 농축산업 13.6%, 어업 6.8%, 건설업 4% 등이다. 9000명 중 제조업 6800명, 농축산업 1230명, 어업 610명, 건설업 360명이 배정됐다.
나머지 10%(1000명)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을 두지 않고 연내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서는 9~10월 중 신청 접수 및 신규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입국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외국인 모습. (사진=뉴시스)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정해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아울러 제조업에 대해서는 그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다.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하반기 중으로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어업에서는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간 외국인력 이동을 가능하게 해 어선별로 상이한 성어·휴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반기 중으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입국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해 산업 현장에서 인력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