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ACCC)는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시드니 노선에 직항편을 운항하는 두 개의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한 사안이지만, 콴타스항공이라는 대형항공사와 젯스타라는 저비용항공사가 모두 조만간 해당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기 때문에 양사간 기업결합과 상관없이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건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호주의 경우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이 양사 결합 전과 동일한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 진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결합심사 검토가 있었다"며 "따라서 이번 호주 경쟁당국의 승인을 필두로 다른 미승인 경쟁당국들의 승인 시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다.
임의신고 국가의 경우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리핀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신고국가인 미국과 EU, 중국, 일본과 임의신고 국가인 영국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