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연이어 제출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법원을 겁박하지는 말라"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과 선행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박형명 변호사의 언론 기고 칼럼을 참고자료로 5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발간된 '시사저널'에 실린 이 칼럼에서 박 변호사는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거나 고도의 자율성, 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제출한 주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유 보충서에서도 "사법부가 헌법의 원래 의도보다 더 깊숙이 정당 활동이나 정치에 개입해 정당 활동이나 정치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엔 낸 의견서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996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문 일부를 인용하며 "객관적으로도 국민의힘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상황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아무리 그래도 법원을 겁박하지는 맙시다"고 즉각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판장의 고향과 과거 이력을 캐서 공격하지도 말고요"라 꼬집으며 "가처분 기각됐으면 법원 칭찬했을 거잖아요"라고 덧붙였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